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박진
등록일
2015-04-13
조회수
2432

우리동 주민등록자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5. 4.13~2015.4.19

2.공고대상:최**외 5명

3.공고내용:무단전출자 최고공고(첨부파일 참조)

4.공고방법: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