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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제목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박진
등록일
2015-04-13
조회수
2432
우리동 주민등록자중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공고기간: 2015. 4.13~2015.4.19 |
2.공고대상:최**외 5명 |
3.공고내용:무단전출자 최고공고(첨부파일 참조) |
4.공고방법: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