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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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5-04-29
조회수
219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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