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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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3-03
조회수
1547
201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2017.03.03~2017.03.12(10일간)

2.공고대상: 김 * *  외 4명

3.공고사유: 무단전출 등

4.공고방법: 시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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