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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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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46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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