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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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36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동주민센터로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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