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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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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청호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368
1. 발급대상 : 만9~18세이하 청소년 2.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신분증명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시설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일부 할인 가능 3. 발급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4. 추가사항 - 디자인 변경으로 보안요소 강화 - 대중 교통 카드 기능 추가 - 편의점 등 가맹점 선불카드 결제 가능 5. 안내사항 - 최초 충전 후 10일 이내 청소년 할인 미등록 시 성인요금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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