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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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포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94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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