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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조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8-28
조회수
720
붙임과 같이 2013년 9월 1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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