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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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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25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7.12.05 ~ 2017.12.14(9일간)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 공 고 자 :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1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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