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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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21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8.01.09 ~ 2018.01.16(8일간)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자 :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142번길 황**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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