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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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24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8.01.18 ~ 2018.01.25(8일간)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자 :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142번길  황**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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