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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1-26
조회수
25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142번길, 황** 외 1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18.01.26 ~ 2018.02.09.(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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