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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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38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8.04.04 ~ 2018.04.11(8일간)

○ 공 고 자 : 강원도 속초시 연포길 이** 외 4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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