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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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조양동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3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기       간 : 2018.04.09 ~2018.04.24(16일간)
      3. 방       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대 상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3-6,  최** 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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