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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교동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작성자
교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12-03
조회수
788
▢ 12월1일부터 교동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 본인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후 발급받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없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서명사실을 확인받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세부사항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교동주민센터 ☎ 631-1404, 63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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