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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교동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작성자
교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12-03
조회수
788

12월1일부터 교동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

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후 발급받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없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서명사실을 확인받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세부사항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교동주민센터 ☎ 631-1404, 63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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