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작성자
교동주민센터
등록일
2013-01-02
조회수
693
속초시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10센티미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속초시와 교동주민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골목길 등은 한계가 있는 만큼
동민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내 집, 내 점포앞 눈 치우기에 동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붙임자료 : 내 집, 내 점포 앞 홍보물  

교동주민센터눈치우기전단.jpg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