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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신청자 모집
작성자
교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2-21
조회수
619
강원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셋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 고교학자금(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소득제한 없음) ○ 신청기간: 상시가능 ※ 1학년 신입생의 경우 1/4분기는 보호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제외 대상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 지원 불가능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가 아닌 경우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도내로 이전 하더라도 지원 불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교육청과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학자금 면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수업료와 관계없는 일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원 가능
(작년에 이미 신청하신 분은 재신청 필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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