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제목
2017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신청 모집
작성자
교동주민센터
등록일
2017-02-22
조회수
851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호자가 지급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신입생 중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이고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소득제한 없음

▶ 국가장학금 전형에 셋째아 이상 전형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먼저 신청부탁드립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중학교 졸업 시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단,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과정) 지원불가

* 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등록금 지원시, 중복수혜 여부 및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철저

○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1회에 한함)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재학중 1회 지원가능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관련서류 :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