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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작성자
노학동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251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 우편물 반송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상자: 김 * *
2.주 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5
3.반송사유: 거주불명
4.공고기간: 2019. 08. 05~2019. 08. 20(15일간)
5.신청기간: 2019. 08. 01~2020. 07. 31(12개월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