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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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268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4.(10일간)

             (※ 최고기간 : 2012. 10.04. ~ 2012. 10. 12.)

           ○ 공고장소 : 영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청/동 홈페이지

           ○ 공고자 : 속초시 영랑동 27, 성재석외9명


붙임 : 최고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영랑동
연락처 : 033-63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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