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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239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ㆍ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의 경과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자 : 속초시 영랑동 27외 8명
나. 최고 ․ 공고기간 : 2012.10.4 ~ 2012.10.24
다. 최고 ․ 공고내용 :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최고 ․ 공고방법 : 통지후 게시판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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