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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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작성자
안전재난산림과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2165

산립보호법 제15종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발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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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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