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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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안전재난산림과
등록일
2014-04-10
조회수
2471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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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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