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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시행 알림
작성자
안전재난산림과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1526
공공건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성 표시제 시행
대상 : 공공건축물
시행 : 2013. 11. 15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진안전성 표시제 내용 및 서식
붙임 지진안전성 표시제 내용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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