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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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수립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5-03-12
조회수
121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관리방침에 따른 현황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⑦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 관련에 의거『속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을 통보하오니
    CCTV 설치운영 부서는 각 부서의 소관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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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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