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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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자
안전방재과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1270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신설)이 개정 되어(2014.12.30)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시한:2016.3.31)하고 매년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2015.12.31시행)

붙임  1. 대상 시설종류 및 관련 법령 1부
         2. 고시(안) 1부
         3.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초안)1부.  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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