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92%
· 가입자부담 : 8~45%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51,100원 / 주민부담 : 22,9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속초시청 안전방재과(☏ 639-2802) 및 동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1588-0l00 |
현대해상 |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7 · 1644-9000 |
가입대상시설물 | 대상재해 |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 주택 : 30%, 온실35% - 타 피해시설 합산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07~09년) - 20l0년 이후 5천만원 지원 | 풍수해보험 | · 최대 90%(합산금액 제한 없음)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2.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3.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주택(단독, 공동주택)
1.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140만원 기준 보·가 80%형 : 150만원 기준 보·가 90%형 : 160만원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140만원 기준 보·가 80%형 : 150만원 기준 보·가 90%형 : 160만원 |
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80만원+(1.2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75만원+(1.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70만원+(1.8만원×주택면적) |
*공동주택임
2.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140만원 기준 보·가 80%형 : 150만원 기준 보·가 90%형 : 160만원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80만원+(1.2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75만원+(1.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70만원+(1.8만원×주택면적) |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 - 침수 높이 30㎝ 이하 : 90만원+(0.6만원×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 초과 100㎝ 이하 : 반파보험금 - 침수 높이 100㎝ 초과 : 전파보험금 |
3.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 2회 분납, 4회 분납 |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약 |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소파손해 부 보장 |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2. 특약(추가담보)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 (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