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가입되는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드립니다.
속초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속초시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0. 10. 26. ~ 2021. 10. 25.(1년간) ❍ 공제회비 : 속초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속초시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상담문의 :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033-639-275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02-6900-2200(사고접수), 02-3274-2021(공제보상) |
공제보장 혜택 |
담 보 명 | 보장금액 | 비고 |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2,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 사망 | 2,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
강도 상해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
익사사고 사망 | 1,500만원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자 |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
가스사고 상해 |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