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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111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20. 11. 27.)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속초시청 안전총괄과(639-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