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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0-27
조회수
3525

속초시 시민안전공제(보험) 혜택 안내

◈ 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 하시면

    보장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가입 내용

피공제자 : 속초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1. 10. 26(00:00) ~ 2022. 10. 25(24:00)

공제회비 : 속초시청에서 일괄 납부완료

보상절차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안내 및 진행

○ 문의사항 : 속초시청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033-639-2480)


공제가입 혜택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속초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속초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속초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속초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속초시민(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속초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속초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사고 사망

속초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속초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속초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세부보장내역


[공통사항]

시민안전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는 동 상품에 가입한 회원(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구민)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장기간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회원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가입담보 중 담보별 보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요용어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회원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공제수익자 :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

- 피공제자 생손 시 : 본인 / 사망 시 : 법정상속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상해 : 공제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공통면책사항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정의) 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정의) 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열사병 및 일사병: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가항의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강도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강도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강도 사고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강도 사고의 입증

-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공제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피공제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익사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익사 사고

- 익사사고란 피공제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기타 약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회가 익사사고로 인정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정의

 

의료 사고

-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제기간 만료 후의 의료사고

- 공제기간 중에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공제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등록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

회원이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의료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상하는 손해

(12세 이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상해등급별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정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및 회원이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세부내용

성폭력범죄

- 형법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중 제3(특수강도강간 등), 4(특수강간 등),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7(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8(강간 등 상해·치상), 9(강간 등 살인·치사), 10(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1(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의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제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공제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공제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농기계의 범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등을 준용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범위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등을 준용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정)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가스 상해사고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고의 정의

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가스의 범위

㉠ 「도시가스사업법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의

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가스의 범위

㉠ 「도시가스사업법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감염병 사망]

보상하는 손해

(15세 이상)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범위

1항의 감염병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정의) 1호 나목에 정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타목에서 규정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의 커목에서 규정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감염병에 의한 사망의 인정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면책사항

공통면책사항의 사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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