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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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회계과는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 재정지출 및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고객만족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목
"제조업체의 범위" 고시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11-01-31
조회수
597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1항제19호 및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체로 하고 그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3-639-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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