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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계과
등록일
2011-06-23
조회수
3435

속초시 공시송달 공고 제2011 - 350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속초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을 속초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1. 6. 23. ~ 7. 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제82조, 속초시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속초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속초시 회계과 (☎033-639-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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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33-639-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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