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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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표시금지)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02-28
조회수
2381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표시금지)지정 고시

         □ 특정구역 지정위치 
            ○ 지 역 : 속초시 노학동 관광로변 양측 50미터
            ○ 구 간 : 관광로 한화 4거리 ~ 척산마을 목우재터널 입구

         □ 옥외광고물등 표시제한

            ○ 수  량 : 1개업소 2개이내, 곡각지점에 접한업소 3개이내

            ○ 재  질 : 목재, 금속재, 석재 등 내구성 재질사용

            ○ 디자인 : 속초시 옥외광고물 모듈개발 및 기본디자인 활용

            ○ 내  용 : 상호, 영업내용 등에 한하여 표시, 단 원조 ․ 시조 사용금지

            ○ 색  상 : 원색류 2분의 1이내 사용

            ○ 광고물의 규격표시 : 『붙임』


         □ 일반사항

            ○ 신규설치 및 연장할 경우 속초시옥외광고물 모듈개발 및 기본디자인의 모델권장

            ○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마을간판정비추진위원회 3인이상 동의 후 속초시광고물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

            ○ 고시내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준용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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