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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양주시 공고 제2007-716호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통보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별첨)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였으나 같은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6. 공 고
가. 기 간 : 2007. 5. 25 ~ 2007. 6. 8(15일간)
나. 게 재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07. 5. 23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