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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05-25
조회수
2306

양주시 공고 제2007-716호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통보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별첨)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였으나 같은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6. 공   고

       가. 기  간 : 2007. 5. 25 ~ 2007. 6. 8(15일간)

       나. 게  재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07.   5.   23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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