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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예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이천시 제2007-802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08-14
조회수
805
 

이천시 공고 제 2007 - 8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코자 주택법 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수취인 불명)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7.  7.  31.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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