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지사항

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7-10-26
조회수
2627
 

속초시 공고 제386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3. 7. 16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착오 적용된 부분을 바로 잡고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안 제57조 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 대한 규정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 삽입

 나. 근거법령 조문 「」 표기 (안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속초시청 도시과,  ☎ 033-639-2765  fax 033-639-23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붙  임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