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386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3. 7. 16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착오 적용된 부분을 바로 잡고「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2007. 5. 11, 법률 제8423호)에 따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안 제57조 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 대한 규정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 삽입
나. 근거법령 조문 「」 표기 (안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속초시청 도시과, ☎ 033-639-2765 fax 033-639-23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붙 임 :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