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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03-07
조회수
2556
 

 

속초시 공고 제2008 - 120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08.  03.  


속     초     시     장


     1. 지구지정 예정지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고

청호2구역

청호동 1통 1반 2반 3반, 2통 1반 2반

        15통 1반 2반 일대

(청호시장 뒷편)

40,910

 

ʣ

    2. 열람 및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3. 열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

   4.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은 2008. 03.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주택팀 (☎033-639-2773)   

            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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