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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곡성군 공고 제2008-16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 미이행(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검사 실시)으로 수허가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하고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곡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08. 4. 11 ~ 2008. 4. 25(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 처분원인 :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실시)
- 처분일자 : 2008. 03. 18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 처분 당사자 : 붙임
□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지방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행정처분후 공사 착수를 하실 경우 고발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서는 빠른 시일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61-360-8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처분 당사자 현황
허가기간 |
위 치 |
수허가자 |
허가목적 |
위반사항 |
공시송달 사유 |
2004.5.10 ~ 2004.5.31 |
죽곡면 하한리 651 |
김경주 |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소매점) |
허가조건미이행 (공사미착수로인한 미준공검사실시) |
수취인불명 |
2005.10.7 ~ 2006.12.31 |
곡성읍 읍내리 640-2 외 2필 |
(주)바이트 레이드뱅크 대표 조계범 |
공동주택 및 주차장 | ||
2006.7.19 ~ 2007.8.31 |
입면 제월리 668-4 외 1필 |
(주)성원광업개발 대표 최명석 |
광업개발에 따른 사금채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