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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8-11-06
조회수
3071
 

강원도 공고 제2008 -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11.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실적이 없는 경관지구 세분조항 삭제(안 제6조)

  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을 위원장 및 건설방재국장 으로 변경(안 제8조 제3항)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계속해서 3회 초과 할 수 없도록 변경(안 제8조 제5항)

  라. 친족 및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 ․ 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10조의 3조)

  마.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통폐합 및 필요시 업무 ․ 분

      과위원 조정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정성 및 공익을 저해 및 침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유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안 제18조의 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200-700),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 전 화 : 033-249-3412

    - F A X : 033-249-4322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중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 및 건설방재국장으로”로 한다.


제8조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만 계속해서 3회를 초과하여 위촉 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제10조의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

    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

   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이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2호 중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항3호를 삭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로 한다.


제1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분과위원간을 위원을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영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은 새로 위원회 구성시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의 세분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시가지 및 도로변등에서 바라보는 원경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조망권 경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

 

 ② ---------------------------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

 

 ④ ----------------------------

 

 ⑤ ----------------------------

 

 <신설>

 

 

 

 

 

 

 

 <신설>

 

 

  

 

 

 

 

 

 

 

 

 

 

 

 

 

<삭제>

 

 

 

 

 

 

제8조(구성) ① ------------------

 

 ② --------------------------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 및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   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   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   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   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이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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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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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

    서 선출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

 

 ④ ---------------------------

 

 ⑤ ---------------------------

 

⑥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 또는 분과위원간을 위원을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 2조(회의록의 공개)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영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위원회의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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