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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옥외광고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891
1. 공고내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폐업)
2. 공고기간 : 2009. 2. 24  ~ 2009. 03. 10(15일간)
3. 게시장소 :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 후 주소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음.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처분(직권폐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사항 또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디       자인팀(☎033-639-24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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