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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0-02-23
조회수
3724
 

속초시 공고 제 2010 - 9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최초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코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2.  23.

                                속   초   시   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사실 통보 및 환급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2. 23. ~ 2010. 03. 09.(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및 영수증 등)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청자에게 환급 됩니다.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속초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이의 신청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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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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