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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2010년 경관주택지원 공고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0-06-09
조회수
4722
 

   속초시 공고 제222호


2010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0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주거지역에 신축

     하는 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택 중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200㎡ 미만의 단독주택


  2. 지원금액: 동당 5백만원 범위내 보조

  3. 지원신청

    가. 신청대상 : 2009. 12월 ~ 2010. 11월 기간중 완공되는 주택

    나. 신청시기 : 공고일부터 2010. 11월 말일 까지

    나. 신청기관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건축설계도, 건축현황사진 첨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033-639-27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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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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