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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0-07-08
조회수
5065
자치법규 개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조례명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0. 7. 2 ~ 7. 21 (20일간)
3.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속초시 공보 게재, 각동게시판 게첨
4. 협조사항
가. 기획감사실 : 속초시 공보 게재
나.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첨
붙임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