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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0-10-08
조회수
5227
속초시 공고 제 2010422호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9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2. 공람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 조양동 1450-9(잡) 일원
○ 변경내용 : 5,350㎡(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최고고도지구(청호동해안, 지반고부터 12m이하)10,710⇒16,060㎡(증5,350㎡)
○ 항만시설보호지구(북항 및 청초호)350,750⇒329,000㎡(감21,750㎡)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4일간( 2010. 10. 9 ~ 10. 12)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전화 : 033-639-2447)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