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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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2204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토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된 토지

- 지목 : 대지(대지 이외의 다른 지목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사항 :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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