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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시 공고 제2011-416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
하여 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안 제15조)
○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선(안 제19조)
- 대규모 부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사항 기준을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 외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하는 단서 부분 삭제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로 너비를
갖춘 토지에 대한 기준 신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층수를 폐지(별표 4)
3. 예고기간 : 2011. 8. 3 ~ 8. 22 (20일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
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속초시 중앙로 461 ]
: 639-2447, 팩스 : 639-2314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전화:033-639-24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