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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2205
속초시고시 제2011 - 54호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06-79호(2006. 10. 27)로 결정되고, 속초시 고시 제2009-59호(2009. 11. 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 된 사항(자활촌 1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