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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2205
 

속초시고시 제2011 - 54호 
속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속초시 고시 제2006-79호(2006. 10. 27)로 결정되고, 속초시 고시 제2009-59호(2009. 11. 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 된 사항(자활촌 1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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