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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1-11-01
조회수
2562
 

속초시 공고 제2011-573호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속   초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시 일반상업지역에 저촉될 경우 용도 지역 변경으로 행정절차기간 과다소요 및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발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민간제안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나.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 30조 관련 별표 8)

3. 예고기간 : 2011. 11. 1 ~ 11. 21(21일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도시계획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33-639-2764, FAX: 033-639-2314, Eail: kgw7475@korea.ke)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계획담당자 김규완(전화:033-639-24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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