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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초 도시관리계획(노외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1900
 

 

속초시 공고 제 2012­6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노외주차장)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31일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2. 공람내용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노외주차장) 결정(변경)

  1) 노외주차장 21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1-115번지 일원

   ○ 결정면적 : 813㎡

  2) 노외주차장 22

   ○ 위    치 : 속초시 동명동 1-241번지 일원

   ○ 결정면적 : 953㎡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5일간( 2011. 2. 1 ~ 2. 15)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447)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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