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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건축허가 ·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가로 · 보안등 유지관리업무,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를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목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문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2-11-28
조회수
3642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정비가 요구되는 중앙동 469-4번지 일원(면적 : 56,14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토지
소유자등과 이해관계인은 강원도 건축주택과 및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속초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문 1 부. 끝.